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1588-0075
원문: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