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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상시 신청

현금(융자)고용·창업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가 받나요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 문의 1588-7365
원문: 상시신청 / 방문신청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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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