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용·창업 ›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누가 받나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055-751-9544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055-751-9544
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