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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현금행정·안전해양수산부

신청 전 30초 체크

👥 누가 받나요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얼마나 받나요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 문의 02-6096-2034

정부24 원문 보기 →

원문으로 자세히

👥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신청 기간·방법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방문신청 ·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02-6096-2034
🏢 기관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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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30초 체크」는 원문에서 뽑아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만드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