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 전 30초 체크
👥 누가 받나요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얼마나 받나요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 문의 02-6096-2034
원문으로 자세히
👥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신청 기간·방법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방문신청 ·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02-6096-2034
🏢 기관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조건이 비슷한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Back-Office 플랫폼행정·안전 · 경기 · 경기도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시군 공무원, 경…
- 종합콜센터 운영행정·안전 · 경기 · 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자, 재창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행정·안전 · 전국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상시 신청
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30초 체크」는 원문에서 뽑아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만드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