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전 30초 체크
👥 누가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 얼마나 받나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언제까지인가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원문으로 자세히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신청 기간·방법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기관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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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30초 체크」는 원문에서 뽑아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만드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