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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현금(융자)고용·창업중소벤처기업부
누가 받나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055-751-9544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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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