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 문의 041-635-3320
원문: 1월, 4월, 7월, 10월 / 방문신청 · ☎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 계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문의 충남도청 콜센터 · 041-120||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 041-635-3320||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041-521-5609||공주시 경제과 · 041-840-8294||보령시 지역경제과 · 041-930-3714||아산시 지역경제과 · 041-530-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논산시 지역경제과 · 041-746-6013||계룡시 경제산업과 · 042-840-2493||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0-4019||금산군 경제과 · 041-750-3012||부여군 경제교통과 · 041-830-2268||서천군 경제진흥과 · 041-950-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홍성군 경제정책과 · 041-630-1882||예산군 경제과 · 041-339-7253||태안군 경제진흥과 · 041-670-2678
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충청남도 / 소상공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