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사전

홈 › 생활안정 ›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 신청

현금(감면)생활안정전북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누가 받나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다자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063-859-4408
원문: 상시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 상수도과/063-859-4408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 상수도과 · 063-859-4408

정부24 원문 보기 →

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