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1588-0075
원문: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근로복지공단 / 사회복귀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