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자금
누가 받나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융자신청서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산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055-751-9703
원문: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 / 기타 온라인신청 · ☎ 기업구조개선처/055-751-9703
ㅇ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 기업구조개선처 · 055-751-9703
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성장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