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사전

홈 › 고용·창업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현금고용·창업방위사업청

신청 전 30초 체크

👥 누가 받나요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얼마나 받나요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 언제까지인가요
공고문에 따름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055-751-4895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보기 →

원문으로 자세히

👥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선정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 신청 기간·방법
공고문에 따름 / 기타 온라인신청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055-751-4895
🏢 기관

방위사업청 ·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조건이 비슷한 지원

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30초 체크」는 원문에서 뽑아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만드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