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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농지지원사업

상시 신청

서비스(일자리)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누가 받나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061-338-5882
원문: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2||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3||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6||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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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보기 →

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